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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중 부채대책에 'DSR'포함

작성일 2017.06.22조회수 499작성자 (주)대성문

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전매 제한 기간 확대 등이 담긴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본격적으로 대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DSR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위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개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자동차할부금융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평가한다. 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다 다른 대출 상품의 이자만 평가 대상으로 잡고 있다. 

 

총체적상환대출 구체안 담아 
분양 등 부동산시장 큰 영향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DSR 표준 모형을 만들어 내년 중 시중은행권에 시범 적용한 뒤 2019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DSR 도입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자체적으로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시행중이다. 이는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을 소득의 3배까지 인정해주는 것이다.

 

DSR 도입이 확실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대출을 지렛대로 삼아 주택을 구매해 온 실수요자나 투자자로서는 대출 가능 금액이 일정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주택 매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DSR 도입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전문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DSR 도입은 아파트 시장 판도 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자신의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